김태흠 의원,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안 발의

  • 등록 2021.05.24 14:35:21
크게보기

-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제한 -

- 현재 풍력발전단지 6만㎡ 설치·운영 중 -

-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제한

- 현재 풍력발전단지 6만㎡ 설치·운영 중

[경기NK뉴스=배문정 기자 ]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24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현행법은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풍력, 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총 6개소(39) 설치·운영 중으면적은 약 6ha(58,930)에 달한다. 특히 핵심 보호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

 

백두대간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로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나타나다보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핵심 보호지역에 난립하지 않도록 해서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myh7141@hanmail.net
Copyright @경기NK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1806,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170, 410동 801호 (민락동,산들마을 아파트) 등록번호 : 경기, 아52859 | 등록일 : 2021년 04년 27일 | 발행인 : 배문정 | 편집인 :배문정 | 전화번호 : 010-5090-2604 Copyright @경기NK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