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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의정부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상담 Hotline 개설

[경기NK뉴스 관리자 기자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월 1일 학대위기아동 조기 발굴과 신고자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상담 Hotline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아동학대 신고상담 Hotline은 아동학대상담을 위한 전용 유선전화와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신고번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번호‘112’와 비슷한 031-8282-112(빨리빨리 112)로 개설된 것이 특징이다.

 

아동학대신고는 2000년부터 복지부가 개설한 특수회선 (1577-1391)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9월부터는 경찰범죄 신고번호인‘112’로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다만, 단순한 아동학대 의심상담 또는 학대행위자가 친분이 있어 경찰서 신고가 꺼려지는 신고자들을 위해 쉽고 편한 온라인 채널을 추가로 개설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 발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정부시의 의지가 담겨있다.

 

시는 Hotline을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당직조를 편성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카카오톡 신고채널은 카카오톡에 접속 후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을 클릭, ‘빨리빨리 112’를 검색해 채널 추가를 하면 실시간으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각종 소식도 접할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위기아동 인적사항, 학대 의심정황 등을 간략하게 적어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내용 검토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여부를 판단하며 신고자 신상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아울러 시는 신고채널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가입과 핸드폰을 사용하는 취학연령 아동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구축된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긴급신고상담 Hotline은 6월 1일 개설하여 한 달간 시범운영(평일09:00~18:00)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 운영(24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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