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 적용 대상
의정부시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이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방법
확인서 발급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시에서 위촉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처리 절차
확인서 발급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한다.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 없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정부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주의 사항
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672)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실 소유자가 이 법을 통하여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을 일치 시켜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