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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의정부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안내문 배부

 

[경기NK뉴스 =문양휘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등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2021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다가오는 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으로 인한 경유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사업 신청안내 홍보문을 만들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시는 올해 2월부터 신청받아 8월 현재 조기폐차는 1,224대, 저감장치는 537대를 선정했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향후 조기폐차 1천여 대, 저감장치 300여 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초와 달리 하반기에 접어들자 경유차 소유자들의 사업신청이 저조해지고 있다며, 예산이 소진되면 연말에 지원할 수 없으니 12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각종 운행제한 제도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운행하고 싶은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 1544-0907)를 통해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전화 신청하면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협회(1577-7121)로 신청서를 접수, 신청하면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031-828-4423, 44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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