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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무비서 허위사실 유포혐의 부인

 

[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정무비서 A(55)씨가 첫 재판에서 "술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B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이같이 말한 기억이 없다"며 "나중에 김 의원이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고 변론했다.

심신상실과 함께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변호인은 "녹취록은 김 의원과 A씨의 대화 내용을 일반인이 워드로 작성한 것"이라며 위조나 변조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가 혐의 입증과 관련해 녹취록 원본 제출 여부를 묻자, 검찰은 "내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조 시장 취임 직후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직원 등과의 여러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뒤 지난해 11월 면직 처리됐다.

 

조 시장은 10여 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일부를 인정해 A씨를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린다.

 

이 사건과 별도로 조 시장과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권리당원 모집을 도운 혐의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당시 재선에 도전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당선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권리당원 모집을 인정하면서도 "조 시장이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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