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안병용 시장)는 공공디자인의 전반적인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의정부시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한 것이며, 이는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 8조(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 및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제20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및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디자인 협의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점검을 진행해왔다.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시설물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우리 시 및 시가 설립한 공단,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이 해당된다.
디자인 담당부서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과 이미지 연계,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검토 협의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해 도시미관 개선을 넘어 생활환경의 품질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위생, 범죄예방, 도시관리, 전염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사회문제 해결자로서 디자인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다.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은 “공공디자인은 전 직원이 인식하고 유기적·체계적으로 협업해야 향상될 수 있다”며 “앞으로 부서 간의 공공디자인 사전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