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박성복)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용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중 표지 미부착과 주차불가 표지 또는 구형 표지 부착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반드시 차량 좌측(운전자석)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행상 장애가 있을 시 발급되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았더라도 차에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아닌 경우 발급되는 장애인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017년 표지 전면 교체가 시행된 이후, 직사각형 모양의 구형 표지는 사용이 불가한 무효 표지이므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 반납하여 폐기 처분한 뒤 원형의 신형 표지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 및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원상 신곡1동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정당한 대상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