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 =문양휘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일환인 위치 찾기 선진화로 시대에 맞는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부여되는 위치 식별자로 주소개념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해 시민여러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하며 주소를 부여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보편성과 사람들이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기억하기 쉬운 간결성,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통성이다.
주소의 기능으로는 행정관리의 장소적 기능과 당사자 위치정보에 관한 표시의 기능 그리고 타인, 다른 시설물과 혼란을 배제하고 고유하게 특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우편 배송, 119 응급구조, 고객관리, 부동산 매물표시, GPS와 연동 활동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주소가 단순히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표시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로를 가지고 위치를 찾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입체화되고 촘촘해진 주소체계)
올해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하여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물주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이용하여 부여한 것으로 현재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둔치주차장, 지진 옥외 대피장소, 소규모공원 등에 부여하였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 신청권 확대)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시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세주소(동·층·호)의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 부여로 시민 편의 향상)
개별주소인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에 부여할 경우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정확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2017년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실시 후 현재까지 1천250여 동에 상세주소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부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건물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 부여함으로써 주거복지와 시민 편의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도로명판 확충으로 사용자 편의 도모)
의정부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해 2014년부터 시 예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2021년 현재까지 1,005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순차적으로 확충했다.
해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편성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망실이나 노후된 건물번호판은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자부담으로 설치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에 한해 시에서 일괄 설치하기로 하였다.
(도로명주소 시민 불편사항 발굴·정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 중 도로명이 없는 100미터 이상 긴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부여하여 위치 찾기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도로명이 7자 이상이거나 부번이 3자리 이상 길어 시민들이 기억하기 어렵다는 긴 도로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명주소가 변경될 경우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적 장부의 주소도 함께 변경된다.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홍보 지속)
그동안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도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등 일부 분야에서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사용 인프라 확대와 사용환경 개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