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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의정부시 신곡1동, 시설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

 

[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박성복)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으로 시민안전의식 고취 등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신곡동 행정복지센터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절기 시민안전 대책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가안전과는 전문분야 기술직공무원,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합동으로 4개 점검반을 꾸려 판매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하여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재난 취약요인의 시설물 안정성 및 방화관리실태 ▲비상대피통로 확보 ▲비상연락망 체계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중점 확인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 동절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주택시설,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종교시설 등 128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주택시설,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종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시소, 흔들놀이기구 등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에서는 매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놀이시설 파손여부, 볼트와 나사가 풀린 부분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며,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후 즉시 보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할 방침이다.

 

■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시특법 대상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특법 제2조에 해당하는 2종(공동주택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해당) 대상 시설물 270여 개에 대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고 시설물 안전등급 조정도 함께 이뤄간다.

 

이를 위해 허가안전과는 11월 10일, 46개 관리주체, 270개 시설물 목록을 미리 안내하고 점검 및 진단이 누락되지 않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 기관에 사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시특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점검 중 정기점검은 연 2회 해당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종류 및 등급에 따라 1~6년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에 점검·진단을 의뢰해 시행한다.

 

이균섭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 제정된 시특법에 따라 대형 시설물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거될 때까지 정기적인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법제화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시설물 붕괴사고는 엄청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만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4일은 생활속에서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한 달에 한번 위험요소들을 점검하여 대형사고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캠페인 주요 테마는 △ 봄철 해빙기 안전전검, 행락철 안전사고 등 △ 여름철 자연재해(풍수해), 물놀이 안전사고 등 △ 가을철 건조기 산불,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 겨울철 자연재해(대설·한파), 화재사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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