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문양휘대기자] 감사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시 캠프카일 민간사업과 관련, 담당과장 해임, 담당국장 정직, 팀장 및 주무관에 대해 주의등 1년2개월에 걸친 감사결과를 통보,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세계가 충격에 횝싸였다.
이와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3일 감사원의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특혜의혹 감사에 대해 강력반발, 향후 의정부시의 대응과 향후사업에 대한 존,폐여부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선정특혜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하는 방식은 도시개발법, 민간투자법, 미군공여구역법등 여러가지 법이 있다”며“일반적으로 공여지가 없는 대부분 시에서는 도시개발법과 민간투자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만일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감사원 지적대로 토지주의 3/2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미군공여구역법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지난 2019년 12월 20일 민간 제안 수용한 캠프카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수용이 부당하다는 감사처분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을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시행하는 법을 근거로 적용된 것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시장은 “이번 중징계처분을 내린 감사원의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감사원과 정부는 법률위반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적극행정을 지지하고 징계 또한 폭넓게 참작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 대통령과 총리도 그런의미로 적극 행정을 당부한바 있다”며“감사원의 의정부시 직원들에 대한 징계이유와 경위가 알려지고 판명될 시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는가? 열심히는 커녕 그 누가 징계를 받는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의정부시갑,을당원협의회 및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는 안병용시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안시장에 대한 사퇴요구에 대해 대다수 지역주민들과 공직자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게 우선이며, 진영논리와 ‘비난을 위한 비난’은 자제하고 객관적사고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안시장과 시집행부가 강력반발하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은 경기도인사위원회와 행자부인사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겨쳐 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바, 캠프카일사업에 대한 행정행위와 관련, 안시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작금 지역사회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의정부발 대장동사업이라고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대장동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돼 당시 관련회사 일부관계자들과 성남도시공사 직원들의 유죄가 밝혀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비해 캠프카일 민간사업은 사업을 검토한뒤 MOU를 체결한게 전부로, 대장동사업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해석하는 것은 한마디로 言語道斷(언어도단)이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양해각서는 진행되기도 하고 파기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의정부시와 맺은 광운대와 건국대 유치, 스마트팜과 뽀로로 공원사업등은 중간에 파기되었고, 또한 공공기관 유치시에도 최종단계에서 철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안병용시장은 지난 11년여동안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아붓은 것은 주지의 사실로, 캠프카일 민간사업도 이같은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公僕(공복)이 행정집행 하면서 지역사회이익보다 사업자나 개인의이익을 위해 公務(공무)에 나서겠는가?
이번 캠프카일사업과 관련, 공무집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累(누)가 있다면 합리적 의심은 할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안시장과 관계공직자들에게 대한 과도한 비난은 향후 지역발전에 百害無益(백해무익)한 것은 물론 소신과 책임감으로 본분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죄악이 되는 것은 當然之事(당연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