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문양휘기자]의정부시의회 임호석(국민의힘)의원은 지난 17일 제31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대장동보다 더 큰 초과이익의 의정부 도시개발사업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시청사와 해당 사업자가 검찰에 의해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차례 의회에서 법적 자격요건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요구하였으나 의도를 가진 듯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시킨일련의 특혜를 위한 과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어느선까지 개입이 되었는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의정부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궁색한 변명은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을 뿐입니다.
여기에특혜시비를 일으켰던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이번의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의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최초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평당분양가 830만원을 근거로 예상수익을 추정하였고,10% 미만인 약 400억원의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대신시민에게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으로제안서가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 종결된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평당분양가 약 1200만원 이었으며,추가공원조성비는 실내배드민턴장 공사비인 약100억원으로 파악됩니다.
‘분양가 차익’은 단순 추정계산만으로 370만원 × 30평 × 3300세대이며 추가 공원조성으로 기부채납된 실내배드민턴장 건설비 100억원을 제외하면약 3500억원대의 초과이익이 예상되며물가상승 인건비 등 조성원가 상승폭을 감안하더라도3000억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지금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제안서상의 10%미만 수익 외에 발생한‘초과이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만 제대로 되었다면경전철 2000억원의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500억원으로 인해 시민에게 상처입힌 ‘도봉면허시험장’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추동공원의 초과이익,나리벡시티의 관리부실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리듬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물류단지 입점,신곡체육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지정 등 진행된 개발사업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민간업체의 대변자인 양“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유지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자료를 줄 수 없다는 황당한 공문만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하였지만 7항 ‘나’목을 보면‘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가 아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시 당국에 요청한 자료는기업에서 제출받을 정보가 아닌시 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동안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이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초과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분양가를 상향조정 하였다면초과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었는지?. 무슨 근거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는지?. 변경을 위한 각종 심의는 절차대로 진행하였는지?. 능력없는 사업자의 먹튀방지를 위해 어떤 조건이 부여되었는지? 등 행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경고에도 자료제출 거절을 통해 시의원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막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일들이임기 말임에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한 점 의혹이 없고 떳떳하다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임기말 진행되었던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서도 많은 의혹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특정업체를 운운한 공직자와 심의위원과의 전화통화,업무종료시간 이후에 사적인 공간에서의 특정업체 방문 의혹,짧은 공모기간 지시등 떠도는 의혹에 대하여도 모두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이나 방치는 시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가 없는 것은 해당 사업들에 대한 조직적 조사방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우리 시의원들에게는 감사원과 검찰고발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만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자료제출권 및 조사권조차 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궤변과 변명으로 만들어지는 명예는 없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가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협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