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국민의힘 양주시장 강수현후보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법위반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강수현후보의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저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며, 마치 제가 법을 위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1조(확성장치의 사용 제한), 제254조(선거기간위반의죄)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근거와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을 빙자해 다수의 지지자들에게 공약발표를 포함한 사실상의 출정식을 개최했다는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제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항 1호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운동이 아닌 기자회견에서 저는 ‘기자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 한해서만 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들께서 강수현을 지지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두 번째, 강수현 후보만 수용인원이 500명에 달하는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문제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당일 양주시청 상황실이 다른 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미 선관위에 질의 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확성장치)를 이용한 것이 문제된다는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자회견은 선거운동 행위”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사실관계 여부, 법리적 합당성 없이 ‘고발’했다는 근거만으로 강수현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태행위는 시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주시민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장을 선출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아무쪼록 강수현의 진심과 비전을 믿고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