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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근 후보, 안병용시장의 부시장 직위해제는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o 김동근 후보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즉시 철회하라”
- 안병용시장의 부시장 직위해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
o 김동근 후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 불공정한 인사, 개발사업 특혜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 강하게 비판

 

 

 

[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는 안병용시장의 부시장의 직위해제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동광 부시장을 전격 직위해제시켰다”며“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담당과장의 승진을 반대한다는 이유라며, 직위해제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승진인사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이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강조했다.

 

끝으로 김후보는 “안병용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시 철회하고 시민들과 의정부 공무원들 앞에 즉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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