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의 사실왜곡 행위에 대해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위 측은 사실왜곡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형사 고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입장문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원기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답변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왜곡까지 이뤄졌다고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지적했다.
김원기 후보 선대위에서는 ‘김원기 후보 측의 답변을 심각하게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심각한 선거개입행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연합회에 대해 양측 후보의 답변 전문 공개와 왜곡 과정을 소명은 물론, 게재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김원기 후보측은 연합회의 불법선거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연합회의 각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김원기 후보 입장문이다]
정책질의서를 빙자하여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사실 왜곡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이며,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5월 19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에서는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답변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채 자체분석이라는 명분으로 김원기 후보 측의 답변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김원기 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김동근 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게재함으로써 심각한 선거개입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써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고,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정선거 훼손행위입니다.
이에 김원기 의정부시장후보 선대위에서는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두 후보의 답변 내용 전문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답변의 왜곡된 규정이 이뤄진 과정과 참여 인원에 대해 명백하게 공개하여, 규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왜곡된 답변과 이를 근거로 한 민심호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게재한 내용을 즉시 삭제한 후 사실왜곡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 단체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김원기 후보는 고산물류센터 추진에 대해 전면백지화를 도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천명해왔으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추진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 입장을 주민들과 함께 해왔으며 시도의원 공동명의로 언론에 성명서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소각장 이전추진에 대해서도 김원기 시장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전원과 고산지역 시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명백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넘어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까지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원기 의원은 3선 도의원을 거치며 꾸준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왔습니다.
김원기 후보는 그동안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에도 참여한 바 있어, 김원기 후보의 입장을 단체 역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이 사실왜곡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의 사실왜곡 중단과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