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문양휘대기자] 검찰이 지난 3일 양주시 강수현시장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구형의 요지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과 선거운동이 이전의 기자회견과 선거운동에 차이가 있다고 본것 같다.
또한 검찰은 대중을 상대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1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출마의변을 밝혔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2022년 3월26일에는 강 시장측이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에도 ‘관심과 사랑주신 가족과 친구, 모든 분들을 모시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告知했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번 검찰의 구형에 대해 지역사회 및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민 이모씨는 (남,64세,광적면) 국회의원 및 시장출마자들의 기자회견과 선거운동은 여러 형태가 있다“며” 기자회견장에 지지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형태가 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와 확성기의 차이가 무엇이며, 또한 SNS 통해 기자회견을 알리는 게 요즘 트렌드를 類推(유추) 해볼때 무엇이 잘못됐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기자도 기자회견당일 참석했지만 기존 기자회견과 별반다르지 않았으며, 시장출마자와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기자들도 一問一答(일문일답)당시 확성기와 마이크를 사용하였으며, 출마자가 확성기나 마이크를 사용해서 문제가 된다면 기자들은 사전불법선거운동의 협력자라는 것인지 검찰에 묻고 싶다.
또한 양주시 기자실의 경우 브리핑룸이 아닌지라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강시장이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설사 기자회견장을 시청 대회의실 및 상황실에서 개최했어도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컨벤션홀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때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장소의 크기 및 확성기 사용, 참석인원등에 따른 사전선거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춘향식이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안병용의정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12일 의정부지법 합의 11부(김현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을 검찰구형을 받은바 있다.
이에 비하면 강시장에 대한 검찰구형은 鳥足之血(조족지혈)로, 선고기일까지 다각적인 법리적 대응을 마련하고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스탠스를 유지하고 심지를 굳게 한다면 이번 검찰구형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여겨지며, 더불어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양주시 25만 시민들은 6,1지방선거때 지지여부를 떠나 강시장이 현직시장임을 인삭하고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이 자질 없도록 적극 격려하고 성원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 법원도 강 시장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대로 알지 못했던점 깊이 반성하고 시장직을 유지해 양주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듯이 검찰구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보여줘야 함은 當然之事(당연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