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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치칼럼] 김동근시장은 행정광고를 분탕질한 A모과장과 관계자들에 대해 血稅浪費罪를 적용, 응징인사 해야 한다.

 

[자치칼럼=문양휘대기자] 의정부시가 2023년도 행정광고를 집행하면서 기준이나 원칙을 무시한 채 지역의 특정매체에 대해 몰아주기식 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구린네가 진동하고 있다.

 

상황이 이럴다보니 최소한의 양심있는 일부 공직자들은 역대급 行政亂脈(행정난맥)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의정부시 ‘2023년도 행정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의정부소재 A매체에 3천550만원, B매체 3천만원, C매체 2,250만 원, D매체 1천400만원을 밝혀졌다.

 

특히 이들매체중 대부분 매체들은 포털인 NAVER 및 DAUM에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보도자료외 별다른 기사를 취급치 않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광고금액을 집행했는지 분명 밝혀야 한다.

 

대부분 지방기초단체의 경우 ▲1년에 4번정도 150만원 ▲광고기간은 일간지(신문)는 1일, ▲배너는 30일을 설정하는데 비해 ▲A,B매체의 경우 인테넷매체임에도 1년에 약17회 월400만원, ▲광고기간은 15일로, 역대급 탈,불법적 행정광고를 자행했다.

 

이는 시홍보관계자가 특정매체에 대해 밀어주기식 외에는 별다른 설명조차 필요없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세금도둑’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유불문 의정부시의 행정광고는 보편타당한 상식이 결여된 것으로, 공정성을 망각한 행정이라는 여론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김동근시장과 시홍보관계자들의 직무유기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

 

시민 A모(남,66세)씨는 주민들의 혈세를 김동근시장과 홍보담당자들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큰충격을 받았다“며” 행정달인인 김시장에 대해 기대가 매우 컷던만큼 실망도 매우 크다며, 차기 지방선거가 기다려 진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행정이란 무엇인가?

법아래에서 법의규제를 받으면서 목적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연 의정부시는 행정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의정부시가 행정의 목적이나 공익에 따라 행정광고를 집행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富不儉用貧後悔(부불검용빈후회)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풍족할때 아껴쓰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뉘우친다 라는 뜻이다.

 

작금 의정부시는 역대급재정난 임에도 불구하고 지명도나 영향력이 미미한 인테넷매체에 상상을 초월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해야했는지 지역주민들과 묻고 싶다.

 

의정부시 김동근시장과 홍보담당자들에게 바란다.

▲부불검용빈후회의 뜻을 수백번 곱씹어보길 바라며, 특히 시홍보책임자인 A과장은 정미영시의의 편파적광고집행에 대한 질의와 관련, 수평적 상식이 결여된 궤변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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