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문양휘기자] 의정부도시공사가 육아휴직 중인 팀장 자리에 내부 관계자의 친동생을 직무대리로 잠시 앉혀 팀장으로 승진시킨 뒤 인사규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이 법령을 무시하고 친인척을 승진시킨 뒤 자체 규정을 바꿔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소위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자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5월 30일 자로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공포하고 그날부터 시행했다. 공포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제23조(직무대리) 제2항에서 '상위결원 시 직무대리를 우선 승진 임용한다' 부분을 삭제했다.
조문대비표에서 삭제된 부분은 지난 8일 의정부도시공사가 배포한 보도해명자료 중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3월 3일부터 휴직에 들어갔으며, 해당 팀장 직무는 지난 4월 14일부터 차석 직원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행했다.
이후 내부 인사 일정에 따라 4월 24일 승진 심사를 거쳐 5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그대로 대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육아휴직자 중인 가로환경팀장을 생활체육팀장으로, 가로환경팀장 직무대리 열흘 만에 차석을 팀장으로 승진시켰지만 이제부터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우선 승진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 관계자의 친동생을 승진시키는 데 활용하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이에 앞서 경영기획처장이 시행한 5월 13일 자 '생활체육팀장 업무대행 안내' 에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생활체육팀장 소관업무 대행자로 일반5급 현모 씨를 지정했다.
업무대행자에게 보수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것이니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육아휴직자가 가로환경팀장일 때는 직무대리를 우선 승진 규정에 따라 열흘 만에 승진시킨 것과는 달리 현 씨는 해당 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무대리가 아니었다.
사장 명의로 직무대리 우선 승진 규정을 삭제하는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이 공포된 뒤에야 다시는 그럴 일 없다는 악의를 뒤늦게 깨달았다.
이를 지켜본 직원들은 "엄연히 의정부시의 일을 하는 공기업인데 규정까지 주물러가며 저들끼리 밀어주고 당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말이 되나"고 한숨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