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문양휘대기자] 榮辱의化神 홍문종前)의원은 조국,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및 윤건영, 조희연, 김은경, 야당정치인 정찬민과 함께 광복절 특별사면됐다.
이번 광복절특사는 총 83만6천687명으로 이중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자는 2천188명이다.
사면(赦免 amnesty)은 선고의효력 또는 공소권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서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홍前)의원은 문희상前)의원과 함께 지역정치를 쥐락펴락했던 인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愛憎의 인물로 각인돼 있다.
홍前)의원은 지난 1996년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후보로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직 국회의원인 새정치국민회의 문희상후보를 꺾고 당선돼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한 4선의원 출신이다,
홍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친박논란 ▲보좌관이 KT특혜채용의혹,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자착취사건, ▲세월호유족 비하발언 옹호논란, ▲촛불시위 조롱, ▲경민학원교비횡령 및 뇌물수수, ▲이해충돌논란,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관여등으로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끝내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특히 경민학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75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또한 IT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지난 2022년 대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돼 구속, 이번 사면에서 출소했으며, 한마디로 홍전의원은 영욕의 정치인 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석방으로 자유인이 됐지만, 지역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등의 구시대적 행보를 指向, 지역정치를 퇴보시켜서는 안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는 정치가 생물이지만 지역의 원로 이상,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더불어 지역의 여론이다.홍문종前)의원에게 바란다!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범법행위로 인해 의정부시와 지역주민들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남았음은 본인이 잘알고 있는바, 또다시 가신 및 족벌정치로, 또다시 지역정치를 황폐화시키기 말고 선량한 시민으로 재출발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홍前)의원의 견해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