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문양휘기자] 경기 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 사장이 자체 인사비리를 보도한 취재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도시공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당사자인 KPI뉴스 K모기자는 도시공사 김사장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지난 28일 고소인조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K기자는 도시공사가 승진 대상자 6명에 대해 직무능력 평가 서술형 시험을 친 뒤 USB 고장을 빌미로 1명만 몰래 답안을 다시 작성하게 해서 전체를 부정 시험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팀장 친동생에게 직무대리 우선 승진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팀장을 다른 팀장으로 발령한 위법 사실을 집중보도 한바 있다.
이후 K기자의 후속 보도로 그당시 같은 문제에 대해 몰래 답안을 다시 작성한 1명이 인사팀장의 친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K기자는 또 의정부도시공사가 이런 방법으로 인사팀장의 친동생을 승진시킨 뒤에는 직무대리 우선 승진 조문을 삭제한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의정부도시공사 측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인사 이동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과 육아휴직자로부터 인사팀장과 사전협의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낸 것이 조작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의정부도시공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단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공사가 인사발령에 대하여 미리 언질을 주었다는 자료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한다고 조정 결정했고, KPI뉴스가 정정보도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도시공사 측 법률대리인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이 두 가지 이외에는 K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재부장도 이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K 기자는 도시공사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인사이동하면서 사전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어서 판례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냈다.
특히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친동생의 승진 심사와 관련해 기피신청 상태였던 인사팀장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조작한 사문서를 내세워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는 위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또 도시공사 측이 육아휴직자로부터 제공받은 녹취록을 인사발령에 대해 미리 언질을 준 근거로 삼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기피신청한 인사팀장이 육아휴직자에게 전화를 걸어 1분 통화한 기록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는 판례가 명시하는 사전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기자는 또 의정부도시공사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하는 블라인더에 김 사장이 신청한 ‘조정기일 출석요구서’ 원본을 게재하면서 “신문사에 홍보비 안춰서 저격글 쓰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호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도시공사 블라인더에 “어쨋든 기사 내용은 사실”, “승진 문제는 빼고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 정정보도 했다고 좋아하더니”, “제발 좀 많은 것들이 제대로 밝혀져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설명) 의정부도시공사 내부 블라인더에 누군가 ‘조정기일 출석요구서’를 게재하면서 “홍보비 안 줘서…”라고 허위로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독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