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문양휘기자] 지방자치단체 국장의 업무적는 정책의집행 및 부서간조정, 행정의 효율적운영을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이다.
정무적으로는 단순한 행정관리자가 아닌 시장(군수)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행정과 정치의 접점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무적 리더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국장은 공직입문 30~35년 근무한 공직자로, 행정전문가라 해도 무방하다.
국장의 주요업무로는 ▲정책수립과 집행의 책임자, ▲조직 및 인력관리, ▲예산, 회계관리, ▲민원처리 및 대외협력업무담당, ▲상위기관 보고 및 조정등이다.
정무적으로는 ▲조정력·협상력, ▲리더쉽과 신뢰구축, ▲위기관리능력으로, 이중에서도 “조정력과 협상력”은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시의회 및 지역의단체, 언론, 관내기업과의 갈등과 대립상황에서 타협안과 설득논리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현안사업인 개발·복지·환경갈등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의정부와 양주시의 국장들의 업무적능력은 大同小異(대동소이)하다 할수 있지만, 정무적능력은 일부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장들은 낙제점 이상,이하도 아니라는게 지역의 여론으로, 직급은 국장인데 정무적능력은 주무관, 팀장급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향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焉敢生心(언감생심)이다.
본기자가 바라본 업무적,정무적 유형은 ▲업무능력 만점, 정무능력 만점, ▲업무능력 제로, 정무능력 만점, ▲업무능력 만점 정무능력 제로, ▲업무 및 정무능력 각 50점, ▲업무능력 제로, 정무능력 제로등이다.
특히 정무적부분에서 의정부시의 경우 A모, B모, C모, D모, E모 국장과 양주시의 경우 F모, G모, H모는 含量未達(함량미달) 이다.
의정부시, 양주시 국장들이여!
공직자의 정무능력은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넘어 정치적 환경속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이해관계자와 조율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라 할때, 이뜻을 곱씹어 보고, 작금이라도 정무적능력 함양에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