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문양휘기자] 의정부시의회 정진호의원(민주당) 은 지난 5일 제338회 임시회에서 김동근 시장에게 의정부시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거짓말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정 시의원은 질문에 앞서 김 시장이 취임한 뒤 2022년·2023년·2024년 3년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의정부의 재정자주도는 31위라는 것,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606억원, 2023년 899억원, 2024년 1293억원으로 계속 늘난 게 맞는지 팩트 체크했다.
이어서 정 시의원은 의정부시의 예산과 관련된 김 시장의 거짓말을 제기했다. 우선 의정부시의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이나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5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진호 시의원이 김동근 시장에게 시정질문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채무비율이 7.57%인 것은 맞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평균 채무비율은 1.21%이라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의정부시의 채무비율은 3.41%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보다 2.8배나 채무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 1293억 원이나 잉여금이 남는데 464억 원이나 빚을 내고 아깝게 12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주는 것과 특별회계 잉여금 806억 원이고 이 돈을 쓸 데가 정해져 있어서 못쓴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정 시의원은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모두 걱정"이라고 했다.
특별회계 잉여금을 너무 많이 쌓아 놓고 안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0년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의정부시처럼 안 쓰는 지자체 때문에 법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처럼 특별회계 잉여금이 있는데도 464억 원 지방채 발행해서 12억 원이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의정부시는 정부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부시의 불법 예비비가 63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43조에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편성 의무가 없고, 편성하더라도 대부분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시설 교통시설 위반 금액 597억원을 위법하게 편성했다. 그 밖의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위반한 액수가 634억원인데 이 금액은 시에서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정 시의원은 "법제처가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의정부시가 순세계잉여금을 1293억 원이나 남긴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동근 시장은 "시의회와 시가 각각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서 이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게 어떻겠나"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 시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고 행안부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