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박성복)는 신곡권역(신곡1동·장암동·신곡2동) 20,269가구 27,026명(2021년 8월 말 기준)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선별적·보편적 복지제도로 많은 주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상자의 선정, 지원, 중단 등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사회보장급여법 및 16개의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기준 또한 세분화 되어 있다. 신곡권역은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적합한 안내 및 사례관리 연계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본인 신청, 대리 신청, 보장기관의 직권 신청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가 가구원의 추가, 정보변경, 보장의 추가·변경,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시(청소년특별지원 등), 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1개 사업 24종 서비스(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교육비, 한부모가족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확인 조사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급여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해 별도 자산조사가 필요한 급여는 복지조사관리팀의 신청조사를 거치게 되며, 복지서비스 자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적용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소득·재산 변동 폭이 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월별조사와 복지대상자 전체를 확인하는 정기조사가 매년 상·하반기 이뤄지고 있다. 정기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총 13개 현금 및 의료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청 등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제공 받아 수급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다.
신곡권역은 2021년 상반기 월별 확인조사는 1,699건, 복지대상자 인적정비는 230건을 완료하였으며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 긴급지원, 타 차상위 자격 등의 신청 안내와 사례관리·민간자원 후원 연계 등 신곡권역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 복지의 뇌 행복e음, 복지의 심장 통합조사관리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행복e음을 통해 신속, 정확, 편리한 복지행정 효율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적정 수급자 관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복지제도의 뇌와 같은 역할로 복지대상자의 각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변동집계 현황에 수시 반영된 자료를 복지조사관리팀에서 매일 처리하고 있다. 복지조사관리팀은 수시 및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수급 자격 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의견청취기간 동안 사후관리의 취지 및 탈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 내용의 합리적·상식적 수용, 현장 조사, 가구별 특례 적용을 검토하여 다양한 구제방안 모색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1년 8월 말까지 변동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13,117건의 변동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격심사를 통해 공정한 복지사회 실현에 힘쓰고 있다.
■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보장 중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필요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실시한다.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져 복지대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부정수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곡권역은 복지대상자에게 부정수급 예방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발송하여 복지대상자 스스로 성실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복 신곡권역 국장은 “통합조사관리는 복지제도의 가장 기본토대로 매의 눈과 같은 예리함과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우리 주민에게 신뢰받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