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