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칼럼] 강수현시장의 시장직유지는 選擇이 아닌 必須이다.
[양주=문양휘대기자]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강수현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3년 8월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100달러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건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선거운동보다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의정부지법의 선고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지역여론은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는 반응이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강시장은 9급출신으로 양주시장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약 20여년 전부터 本記者가 바라본 강시장의 업무능력과 겸손은 당연지사요,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공직자로 기억하고 있다. 강시장은 지난 2022년 시장취임후 2차례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련을 겪은바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자출신으로 정치인으로 덜 숙성됐다는 동정적 여론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 정치인으로 맷집이 강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강시장은 "모난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을 맞고 있는게 작금의 형국이다. 강시장에게 바란다. 정치판은 한마디로 정글로, 강시장이 생각하는 정치판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썩은 고기라도 찾아 헤메이는“ 하이에나와 독수리들과 다를바 없는것이 정치판이며, 양주시도 예외가 아니지요. 지난 2022년 시장취임후 작금까지 고난의 시간을 反面敎師(반면교사) 삼아 정치인들은 내맘같지 않다는 생각하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深思熟考(심사숙고)하며, 내공을 키운다며 향후 정치가도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再選, 三選은 따논당상이 될것라 사료됩니다.